"YTN 공공기관 지분 매각시 국회 동의 거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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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준공영방송인 YTN 공공기관 지분 처분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시 준공영방송인 YTN의 뉴스 제작의 자율성마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김회재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매각 절차 시행 결정만 이뤄진 한전KDN 등의 YTN 지분 역시 매각을 위한 국회 동의가 이뤄져야 매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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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절차 신설로 정부 독단 결정 견제 기대
윤석열 정부의 준공영방송인 YTN 공공기관 지분 처분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총 30.95%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YTN 민영화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시 준공영방송인 YTN의 뉴스 제작의 자율성마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또 보도채널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는 방송의 사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회재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매각 절차 시행 결정만 이뤄진 한전KDN 등의 YTN 지분 역시 매각을 위한 국회 동의가 이뤄져야 매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의 민영화 독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 "공영방송, 준공영방송까지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독선·독주 권력을 꿈꾸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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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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