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자체도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조사
선(先)검증 후(後)교부 방식 도입도
행정안전부는 10일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올해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부정수급과 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을 추진한다. 보탬e는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자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해 기존 ‘선 교부 후 정산’ 집행방식을 ‘선 검증 후 교부’로 전환했다. 지자체는 보탬e를 통해 예산편성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지방보조금을 자세히 관리할 수 있다.
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1월 시도에 도입됐으며,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e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 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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