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이게 왜 안돼”…‘600m 굉음질주’ 운전자, 급발진 소송제기
10일 이들 가족과 변호인측은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SUV 사고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였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장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굉음과 연기를 내며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600m를 더 달리다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동승했던 10대 손자는 숨졌다.
가족들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를 의심하고 있다. 영상을 보면 SUV 승용차가 교차로 앞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곧바로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빠른 속도로 달려 나간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운전자가 “아이구, 이게 왜 안돼. 오 큰일났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사고 차량은 1차 추돌 사고 이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600여 미터를 더 주행했다.
운전자인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가족과 변호인측은 자율주행 레벨2 차량인 이 자동차가 주 컴퓨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 가속제압장치(ASS)를 채택하지 않은 설계 결함,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 충돌을 견디는 능력이 결여된 지붕(루프)을 장착한 설계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전자가 급발진하는 중에도 최소 2차례 충돌회피 운전을 한 것은 페달 오조작 같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자동차를 통제하며 운전했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웽’하는 굉음과 흰 액체의 분출 등도 차량 결함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운전자 가족은 “국내 급발진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입증책임은 제조사가 해야 하고 급가속을 막을 수 있는 가속제압장치 도입, 급발진 시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되도록 입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차종과 동일한 차종으로 재연 실험을 하는 등 사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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