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올해까지 12곳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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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안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유통제계 구축을 위해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꾸준히 확대한다.
사업 대상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려는 시·군 또는 시·군이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등이다.
경남도와 12개 시·군은 올해까지 모두 483억원을 들여 12곳에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김해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거창군 등 6곳에는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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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4월까지 심사거쳐 대상자 최종 선정 계획.
경남 현재 6개 시·군에서 운영중.
경남도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안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유통제계 구축을 위해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꾸준히 확대한다.
경남도는 ‘2023년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대상자를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먹거리가 지역안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식재료 기획생산과 물류·유통, 정책기능 등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다. 시·군 등 공공형 조직이 중심이 돼 센터를 운영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공공급식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고 농산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중소농가 소득 보장에 기여한다.
사업 대상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려는 시·군 또는 시·군이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등이다.
공모에 신청하려면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어야 하고 건립 부지도 확보해야 한다. 또 사업 지속성을 위한 공공성 확보,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중소·고령·여성농 등 판로 취약 농가 위주로 농가 조직화 등 의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남도가 지원 자격을 갖춘 시·군에 대해 현지 조사와 적격심사를 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위원회(10명)를 구성해 2월부터 4월까지 서류심사, 현장조사, 발표평가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차(2023년)에건축 설계비와 컨설팅 비용 등으로 7억 5000만원에 이어 2년차(2024년)에는 건축·장비·시설비와 부대시설비로 52억 5000만원 등 2년간 모두 6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경남도와 12개 시·군은 올해까지 모두 483억원을 들여 12곳에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김해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거창군 등 6곳에는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돼 운영중이다. 거제시와 합천군은 센터 건립을 마무리한 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창원시, 진주시, 함안군, 산청군은 건립공사를 하고 있다.
윤환길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중소농업인들이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공공급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유통체계이다”며 “중소농가의 소득 보장과 지역농산물 선순환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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