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중국인 아내에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서 감형

최형욱 기자 2023. 1.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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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중국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인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중국 국적의 아내인 피해자 B씨(33)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이혼하지 않으면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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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중국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인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중국 국적의 아내인 피해자 B씨(33)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이혼하지 않으면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로 범행 당시의 심리적, 정서적 충격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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