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테슬라·혼다 등에 과징금 179억원 부과

주문정 기자 2023. 1.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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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는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SW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과징금 17억원을 산정, 부과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는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천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SW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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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업체 12곳…리콜 실시 후 시정률 따라 감경도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12개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테슬라코리아·현대자동차·만트럭버스코리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혼다코리아·포르쉐코리아·피라인모터스·한국토요타자동차·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기아·기 흥모터스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을 대상으로 자동차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서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가운데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각각 감경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우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SW)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을 사용할 때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미작동하는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부과한다.

테슬라코리아에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SW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한다.

현대자동차에는 GV80 6만4천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SW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매겼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는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SW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과징금 17억원을 산정, 부과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는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천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SW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 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한다.

혼다코리아에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천221대의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매겼다.

포르쉐코리아에는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피라인모터스에는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는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천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SW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는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SW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

기아에는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흥모터스에는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 SW 오류로 영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천7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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