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입국 탈북민 67명…코로나로 ‘급감’ 전년과 비슷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총 67명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탈북민이 급감했던 2021년 수준을 유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은 남성 35명, 여성 32명으로 총 67명”이라고 밝혔다. 전년(2021년)보다 4명 늘었다.
2019년까지 매년 1000~2000명대를 기록하던 탈북민 입국자 규모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급감했다. 2019년 1047명에서 2020년 229명으로 급감한 뒤, 2021년 63명, 지난해 67명을 기록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통제,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동향, 북한의 방역조치 변화 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탈북민 입국자는 상반기(19명)보다 하반기(48명)에 더 많았다. 통일부는 탈북민들의 입국 경로와 방식, 시기, 연령대 등은 신변 안전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민간단체 관계자와 전날 접촉해 전단살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전날 연합뉴스에 “이른 시일 내에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 정부 입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드론을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에 대해 “군이 특별히 직접 조치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건 저희가 해야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북한으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코로나19 유입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강하게 비난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영토 침범 도발시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통일부는 효력 정지 시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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