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연휴 공직자 금품·선물 수수 등 행동강령 이행 실태 집중 점검

박은경 기자 2023. 1. 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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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각급 공직자 대상
전문 점검반, 전국 권역별로 파견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설연휴 전후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설연휴 전후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 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 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민원안내 통합창구인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에서 신고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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