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9억8천만원 임금체불에 임산부 보호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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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문화방송> (MBC)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억원 가까운 체불임금과 임산부 보호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노동부 감독 결과, 문화방송은 연차 유급휴가를 쓰지 않은 직원한테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거나 포괄임금 약정(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정 시간만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노동자한테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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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문화방송>(MBC)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억원 가까운 체불임금과 임산부 보호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노동부 감독 결과, 문화방송은 연차 유급휴가를 쓰지 않은 직원한테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거나 포괄임금 약정(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정 시간만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노동자한테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전체 체불임금 규모가 9억8200만원이라고 집계했다. 문화방송이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잘못 적용해 직원 61명에 1300만원가량을 덜 준 사실도 이번 감독에서 지적됐다.
노동부는 “임산부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10명한테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근이나 휴일근로를 시키고, 시간 외 근로를 시켜선 안 되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 4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위법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은 “엠비시 사장 선임을 앞두고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 국민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까지 벌이는 것은 엠비시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면서도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선 “단순 행정 착오에 의한 미지급으로 즉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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