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대북전단 날린다는 박상학 대표에 통일부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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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9일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릴 계획을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률의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실무 부서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측을 접촉해 자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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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찰에서 필요 조치, 軍은 대비태세 갖출 것"
통일부는 9일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릴 계획을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률의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실무 부서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측을 접촉해 자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영토침범 도발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된 대북 확성기방송, 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의 재개가 가능한지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의 법률 검토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민간단체가 드론을 이용해 전단 살포에 나설 경우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경찰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군이 특별히 직접 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다만 필요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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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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