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대북전단 날린다는 박상학 대표에 통일부 '자제 요청'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3. 1. 10.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는 9일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릴 계획을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률의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실무 부서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측을 접촉해 자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통일부 "불필요한 위험 초래할 전단 살포 자제 필요"
국방부 "경찰에서 필요 조치, 軍은 대비태세 갖출 것"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박종민 기자

통일부는 9일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릴 계획을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률의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실무 부서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측을 접촉해 자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영토침범 도발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된 대북 확성기방송, 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의 재개가 가능한지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의 법률 검토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민간단체가 드론을 이용해 전단 살포에 나설 경우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경찰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군이 특별히 직접 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다만 필요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