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측근 줄리아니, 트럼프 캠프 지급금 관련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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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연방검찰에 의해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익명 취재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취재원에 따르면 줄리아니는 트럼프 혹은 트럼프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자신이 지급받은 금전에 관한 자료와 고용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기도 했던 줄리아니는 입장을 묻는 로이터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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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연방검찰에 의해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익명 취재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취재원에 따르면 줄리아니는 트럼프 혹은 트럼프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자신이 지급받은 금전에 관한 자료와 고용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소환장에는 줄리아니가 법정에 출두해 증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환장은 작년 11월 워싱턴DC 대배심(형사사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이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이번 수사가 워싱턴DC 연방지방검찰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 대부분이 비공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수사는 작년 11월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관련 사건 담당 특별검사로 잭 스미스를 임명하기 전부터 진행돼 왔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기도 했던 줄리아니는 입장을 묻는 로이터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워싱턴DC 연방지검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워싱턴DC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줄리아니가 최소 1건의 변호사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업무는 트럼프가 2020년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냈으나 패소한 소송의 수행에 관한 것이다.
줄리아니의 뉴욕주 변호사 자격은 2021년 6월 주 항소법원의 판결로 정지됐다. 당시 항소법원은 2020년 선거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줄리아니의 발언이 "명백히 거짓"이며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징계위원회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였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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