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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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공직선거법 및 위탁선거법 관련 위반 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나 현직 정치인 등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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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공직선거법 및 위탁선거법 관련 위반 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나 현직 정치인 등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단속을 진행한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전국의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지난 6일 기준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이다. 제주에선 지난해 10월 조합원 여행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이 고발된 사례 1건이 포함됐다.
도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적극적인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특히 금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가 감면된다.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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