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시키겠다" 조합원 채용 강요한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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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비계분회 간부들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비계노조 지회장 A씨와 조직부장 B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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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비계분회 간부들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비계노조 지회장 A씨와 조직부장 B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과 부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을 돌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라”고 강요하며 “채용을 시켜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에 넣은 진정을 통해 수사에 착수, 지난해 10월 말 A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 9일에는 B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이 밖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간부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수사할 방침이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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