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살해 혐의 60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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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가장 가까운 처, 한 사람을 죽인 죄인이다"며 "이미 고인이 된 아내를 다시 볼 수는 없겠지만 제 생명이 마칠 때까지 저지른 죄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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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가족이 가장 잘 알겠지만 아무리 피해자가 가족한테 소홀히 한 행동이 있고, A씨한테 서운하게 한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용서받아서도 안 되고 선처돼서도 안 된다"며 최종 의견 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버려질 정도로 큰 잘못을 했는지, 더 큰 잘못을 한 다른 사람의 경우에 이런 피해를 당한 적은 있는지 묻고 싶다"며 "피해자가 그러한 잘못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이 전적으로 A씨의 편을 든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다"며 "범행이 매우 잔혹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A씨에게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준수사항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깜짝 놀랐다. 구형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재판 과정과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검사님 이야기가 맞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 이를 가지고 이런저런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가치, 사람의 생명에 대해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며 "좀체 없는 일인데 피해자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유족들이 모두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A씨가 참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가장 가까운 처, 한 사람을 죽인 죄인이다"며 "이미 고인이 된 아내를 다시 볼 수는 없겠지만 제 생명이 마칠 때까지 저지른 죄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그는 "이 죄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인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기에 제가 받을 죗값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다짐하고 속죄하며 살겠다. 이 세상에 없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4시50분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와 성주군에 위치한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나무와 함께 불을 붙여 4시간여 동안 태워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혼인신고 후 3남매를 낳았지만, 불화를 겪다 협의이혼 한 A씨와 피해자는 자녀 결혼 문제 등으로 재결합했다. 혼인신고하며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했지만 계속적으로 금전 및 이성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가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면서 잔소리했고 이에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계속 좋지 않았던 것과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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