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장연 '지하철 시위' 놓고 법적다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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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를 둘러싼 소송전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단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사 측이 지하철과 역사 내 안내방송을 통해 전장연을 '불법 시위 단체'로 낙인찍었다"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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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불법 단체 낙인, 기본권 박탈…맞소송 준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설하은 기자 = 서울교통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를 둘러싼 소송전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1년 12월3일부터 작년 12월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공사는 주장했다.
청구액 중 71%(약 4억3천만원)는 해당 기간 시위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분이고, 27%(약 1억6천만원)는 안전요원 투입 등 현장 지원 인건비다. 운임수입 감소분은 시위가 없는 평시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뒤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춰 공사도 이달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사 소송과 별도로 공사 소속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지난주 전장연 관계자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구 역장은 3일 역내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전장연 관계자의 전동 휠체어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장연도 맞불 소송을 예고했다.
단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사 측이 지하철과 역사 내 안내방송을 통해 전장연을 '불법 시위 단체'로 낙인찍었다"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4호선 삼각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의 선전전 당시 공사 측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이 지하철 탑승을 저지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도 청구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달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이후 전장연은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전날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okko@yna.co.kr,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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