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중 동료 치마 속까지 몰래…75차례 불법촬영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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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석 달간 70차례가 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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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석 달간 70차례가 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인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원주시 반곡동에 위치한 회사 건물 1층 여성 체력단련실에 침입해 샤워 중인 불특정 여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75차례나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48차례 불법 촬영을 했으며,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동료 여직원들의 치마 속까지 휴대전화로 27차례나 촬영했다.
A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건강보험공단 내에서만 4명이며 불법 촬영물 판매나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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