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원지·캠핑장 15곳서 안전 문제 95건 적발...‘끼임 사고’ 등 우려

김윤주 기자 2023. 1.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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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등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유원지, 캠핑 시설을 점검한 결과, 안전상 미흡한 부분이 95건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작년 9~10월 서울시 소유 캠핑장 및 유원·놀이시설 15곳을 점검한 결과 95건의 지적 사항이 있어 시정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과 난지캠핑장, 서울대공원 캠핑장 등 캠핑장 8곳, 한강공원, 서울대공원, 남산공원 등 놀이공원 6곳이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뉴스1

감사위가 작성한 ‘캠핑장 및 유원·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대공원은 안전사고 예방조치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미니바이킹은 놀이기구와 외부 지지 기둥 간 간격이 좁아 끼임사고 우려가 있었다.

‘개구리점프’는 기구 뒤편 탑승 승용물 바닥의 무게추가 고정되지 않은 채로 있어 무게추가 떨어지거나 기구가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 VR 놀이기구도 손잡이와 의자 일부가 파손된 상태였고 베임 사고, 넘어짐 사고 등 위험 요인이 발견됐다.

또 미니카, 미니기차, 아쿠아보트, 배터리카, 어린이자동차, 해마레일카 등 놀이기구는 운행 요원을 두도록 했으나 배치하지 않았다.

캠핑장 6곳에서는 텐트에 화재·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단독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손전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캠핑장 사업자는 텐트 내부에 이러한 시설을 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주요 캠핑장 사망사고 90% 이상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캠핑장에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숯과 잔불 등을 처리할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캠핑장도 있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캠핑장 내에는 별도의 잔불 처리시설을 두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불을 끌 때 쓰는 모래) 또는 방화수를 둬야 한다. 그러나 강동그린웨이 등 5개 캠핑장에서 잔불 처리시설을 분리수거장 안에 설치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강동그린웨이 캠핑장과 중랑캠핑숲 캠핑장은 방염성능이 떨어지는 텐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감사위는 “점검 내용을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각 자치구 등 관리 기관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했다”며 “현지 시정 처분을 받은 74건 중 61건은 조치 완료했고 13건은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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