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밀항 시도 로힝야족 112명에 2∼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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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밀항을 시도한 로힝야족 100여 명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정 법원은 어린이 10여 명을 포함한 로힝야족 112명에게 적법한 서류 없이 말레이시아로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2∼5년 형을 선고했다.
로힝야족 112명은 지난달 미얀마 중서부 아이야와디 지역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6일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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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이 밀항을 시도한 로힝야족 100여 명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정 법원은 어린이 10여 명을 포함한 로힝야족 112명에게 적법한 서류 없이 말레이시아로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2∼5년 형을 선고했다.
로힝야족 112명은 지난달 미얀마 중서부 아이야와디 지역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6일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어린이들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인근의 '청소년 훈련 학교'로 보내졌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오랫동안 탄압받아왔다.
2017년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토벌 작전에 나서 마을이 초토화되고 수천여 명이 사망했다. 당시 로힝야족 약 75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미얀마에 남은 로힝야족은 수용 시설에서 당국의 차별과 탄압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난민촌의 환경도 매우 열악해 말레이시아 등지로 새로운 삶을 찾아 밀입국하려는 로힝야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붙잡혀 처벌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해 위험한 항해에 나선 로힝야족이 2천 명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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