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재판, 돌발상황 대비 총 차고 있었다" 교도관 증언 [관계자 외 출입금지]

윤성열 기자 2023. 1. 10.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양모'의 재판 당일 호송 버스 안에서 벌어졌던 리얼한 스토리를 공개한다.

재판 후 '정인이 양모'의 구치소 환소 업무를 맡았던 출정과 김진호 교도관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민들이 차를 흔들고 문짝을 내려치고 해서 상당히 긴장했다. 혹시 모를 호송버스 내부의 돌발상황에 대비해 총까지 차고 있었다. 버스의 맨 앞과 뒤에서 호송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사진제공='관계자 외 출입금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양모'의 재판 당일 호송 버스 안에서 벌어졌던 리얼한 스토리를 공개한다.

10일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연출 이동원·고혜린, 작가 김태희) 측에 따르면 오는 12일 방송될 2회에서는 지난 주 '서울 남부 구치소'에 이어 '서울 남부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녹화에서 MC 김종국과 양세형, 이이경은 '정인이 사건'의 주범인 양모의 호송업무를 맡았던 출정과 교도관들을 만나 호송업무 당시 상황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을 상습 폭행,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주범인 양모는 징역 35년을, 양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 후 '정인이 양모'의 구치소 환소 업무를 맡았던 출정과 김진호 교도관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민들이 차를 흔들고 문짝을 내려치고 해서 상당히 긴장했다. 혹시 모를 호송버스 내부의 돌발상황에 대비해 총까지 차고 있었다. 버스의 맨 앞과 뒤에서 호송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당시 호송버스의 운전 담당 교도관는 "심장이 많이 떨려서, 운전대를 잡은 손에 감각도 없었다. 사람들이 많이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치진 않을까 우려돼 많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진호 교도관은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에게 호송버스 안에서 성난 군중의 시위를 지켜보던 '정인이 양모'의 반응을 전했다는 후문이다. 오는 12일 오후 9시 방송.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