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고독사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오수희 2023. 1.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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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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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미애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1.10 [국회 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내외의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고독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 실적 평가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했다.

현행 고독사 예방법은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고독사는 인간 존엄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사망 형태 중 하나"라면서 "관련 기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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