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과금… "올 연말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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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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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시스템 구축비는 1860억원이며 금융업은 감가상각 5년을 적용해 연 372억원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구체적 과금기준은 20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금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예정으로 합리적 과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오는 2024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024년 이후엔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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