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 매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internet.com) 2023. 1. 10. 14: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앤아더스토리즈 청담점.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스웨덴 패션그룹 H&M의 브랜드 앤아더스토리즈 서울 강남구 신사동 매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2시10분쯤 앤아더스토리즈 청담점에서 세탁업체 소속 A씨(64)가 커튼을 설치하던 중 사다리가 전도돼 2m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지난 7일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발생을 인지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