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박상학 '드론 전단 살포 계획'에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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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률의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해서 요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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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률의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거론하며 "이른 시일 내에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해서 요청해 왔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영공 침범 행위 재발 등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실제 효력이 정지된다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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