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설 전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전담반 편성

박상수 기자 2023. 1. 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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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27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어선 및 낚시어선 조업구역 위반과 항계 내 어로행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조업구역 위반 및 항계 내 어로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상습 선불금 사기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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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27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어선 및 낚시어선 조업구역 위반과 항계 내 어로행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조업구역 위반 및 항계 내 어로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상습 선불금 사기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등이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수·형사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 현장세력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 단속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설 명절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하겠다"며 "불법어업, 원산지 거짓표시 및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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