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보복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해 전에는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해 전에는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기자-김만배 돈거래 파문에 한겨레 편집국장 보직사퇴
- ☞ 숨진 빌라왕 배후에 컨설팅업자…경찰, 구속영장 검토
- ☞ '뇌전증 병역비리 의혹' 브로커 구속영장 심사
- ☞ 접촉사고 처리 중 음주운전 적발…알고보니 현직 경찰
- ☞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형 집행유예…"반성 참작"
- ☞ 북한, 남한 군 책임자들 비난…"쓰다버린 파철같은 병기 휘둘러"
- ☞ 비위 적발하겠다며 동료 메신저 유출…2심도 유죄
- ☞ 일상 속 로봇의 진화…CES 다양한 로봇 '눈길'
- ☞ '중대장 훈련병' 뽑힌 BTS 진, 화생방 훈련 사진 공개
- ☞ 건설 현장 협박해 금품…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