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보복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김유아 2023. 1.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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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해 전에는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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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해 전에는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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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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