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인간존엄 해치는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으로 예방`…김미애 의원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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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등 고독사 예방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기본법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 등을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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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등 고독사 예방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고독사는 장시간 시신 방치와 사체 부패로 인간 존엄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사망 형태 중 하나"라며 "신속히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공적 안전망 속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우선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행 고독사예방법은 지난 2020년 제정돼 2021년부터 시행중이지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해 평균 고독사는 3000건을 넘는다. 국내 고독사 현황은 2017년 2412명에서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으로 증가추세다.
최근 5년 새 고독사 발생률은 40%나 증가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기본법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 등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내외의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고독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실태조사가 처음 발표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2021년 한 해 동안 3000명이 넘는 분이 고독사했다. 신(新)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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