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부터 은행 '대출 모집인' 검사 나선다

권준수 기자 2023. 1.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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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금융사가 대출 상품 판매 대행을 맡긴 대출 모집인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섭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상반기부터 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서 은행 대출모집인도 검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최근 대출 모집인의 작업 대출이 확산하는 점을 바탕으로 전세 사기 등 불법 대출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올해부터 금융 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하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출 모집인에 대한 검사 방식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모집인이 차주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중개 과정에서 차주에게 별도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특정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출 모집인에 대한 검사는 각 금융권 협회가 협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모집인은 요건을 갖춰 금감원과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한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대출 모집 법인은 협회가 검사하게 됩니다. 개인 모집인이 100명 이상인 대출 모집 법인이나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은 금감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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