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몽골 오브스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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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몽골 오브스주와 '농업 분야 교류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90일 또는 5개월 등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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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계절근로 시범지자체...90일~5개월 외국인 합법 고용 가능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몽골 오브스주와 '농업 분야 교류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90일 또는 5개월 등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3년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관내에서는 12개 농가 26명, 고삼농협 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을 희망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과 출룬 치메드 오브스 주지사, 주한 몽골대사관 노무관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시범운영 지자체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다.
기존의 90일 및 5개월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부담되는 소규모 농가가 농협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일 단위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지역의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제, 농촌일손돕기 등 농업 인력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농업 분야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국제 정세 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 인력을 공급받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농번기 극심한 인력난을 완화하고 농촌 인건비 상승을 방지하는 등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교류를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몽골 오브스주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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