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늘부터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방역강화 보복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한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부 중단했다.
10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함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대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부 중단했다.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취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10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함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대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방역 정책에 강화에 대한 보복성임을 명확히 보인 것이다.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와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비자(S2)다.
M 비자는 이날부터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취업비자(Z), 가족동반 장기비자(S1), 유학 장기비자(X1), 가족친지방문 장기비자(Q1) 등 장기 비자는 계속해서 정상 발급된다. 관광 목적 등 개인사정 목적의 비자는 지금도 발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날 중국 측 발표는 전날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첫 통화를 한 후 나왔다. 친 부장은 한국 측의 중국 입국자에 대한 임시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친강 부장은 한국이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尹, 수능 하루 앞두고 수험생 격려…"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