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 기한 너무 짧아"…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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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PCI)이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를 맞았다.
페이프로토콜은 입장발표를 통해 "지난해 5월 다날(페이코인 정산 담당)과 다날핀테크(페이코인 운영 담당)가 디지털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사업구조 변경을 신청했는데, 10월경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뒤늦게 실명계좌 발급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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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발급 기한, 거래소 대비 너무 짧아"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PCI)이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명계좌 발급 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 서비스를 내달 5일까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가상자산 사업자(VASP) 변경신고와 관련해 신고 요건 불충족에 따른 불수리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불수리 통보 원인은 기한 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미 충족이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내달 5일 이전에 실명계좌 발급을 마치고, 다시 VASP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페이프로토콜은 당국의 실명계좌 발급 기한이 지나치게 짧았다고 주장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입장발표를 통해 "지난해 5월 다날(페이코인 정산 담당)과 다날핀테크(페이코인 운영 담당)가 디지털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사업구조 변경을 신청했는데, 10월경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뒤늦게 실명계좌 발급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말까지 발급을 받기엔 무리가 있어 신고연장을 요청했지만 결국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페이프로토콜의 실명계좌 발급 기간은 두 달여에 불과했다. 이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게 페이프로토콜 측 주장이다.
VASP의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은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화된 이후 2021년 9월 특금법이 시행되기까지 사실상 1년 6개월여의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실명계좌 발급에 성공한 거래소는 사전에 발급을 마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하면 단 한 곳도 없다. 고팍스는 다음해 2월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고, 4월에야 가까스로 VASP 신고를 수리 받았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려도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페이코인에 주어진 2개월의 시간은 너무 짧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은 자금세탁방지와 같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은행이 면밀히 검증을 해야 하고 사업자와 세밀한 부분까지 조율이 필요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며 "그럼에도 발급 기한을 두 달 밖에 주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페이코인 측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나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 발급을 마무리해 서비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1호 서비스로서 재수리를 통해 불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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