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314회 연락한 30대…벌금 400만원

김채은 2023. 1. 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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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300회 이상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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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300회 이상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6개월간 교제하다 결별한 뒤 B씨 집에 찾아가고,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총 314회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원동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B씨의 진로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결별로 인해 해지하게 된 TV 수신료 위약금 납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지만 B씨와 합의했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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