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 구로구 일대 주택 38억 원대 전세사기…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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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 사기를 벌여 38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임대업자 60대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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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 사기를 벌여 38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임대업자 60대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서울 구로·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7명, 피해액은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보유 주택 수를 늘렸는데, 매입한 주택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또다시 주택을 사들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공범인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집을 임대해 오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200만 원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와 명의 대여자 등 공범 10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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