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 구로 일대 주택 수십 채 매입해 38억 원대 전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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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 사기로 38억 원을 가로챈 60대 부동산임대업자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구로·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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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 사기로 38억 원을 가로챈 60대 부동산임대업자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구로·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7명, 피해액은 38억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종잣돈으로 보유 주택 수를 늘렸습니다.
매입한 주택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다시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임차인을 속여 집을 임대했고, 이 보증금을 다시 주택 매입에 동원했습니다.
A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도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200만 원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와 명의 대여자 등 공범 10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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