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질환 42개 추가... “희귀 질환자 4000명 의료비 부담 줄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신규 희귀질환 42개와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에 대해 이달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 부담비용을 입원·외래 각각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이로써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다. 희귀질환은 유병률이 2만명 이하로 매우 낮지만 비교적 명확한 진단 기준이 있는 질환, 극희귀질환은 발생률이 200명 이하로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질환을 말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을 진료할 때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나 해당 시술과 관련된 입원 진료에 적용돼 혈액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왔다. 공단 측은 전문가 자문과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이나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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