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우려에…금감원, 올해부터 은행 대출모집인도 검사

김형섭 기자 2023. 1. 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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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은행에서 120억원대 배임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권에서 '작업대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대출모집인에 대한 검사도 착수키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은행권 정기검사시 대출모집인도 검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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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은행권 정기검사시 대출모집인 등도 검사 방침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국민은행에서 120억원대 배임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권에서 '작업대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대출모집인에 대한 검사도 착수키로 했다.

금융사와 계약하고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등 대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대출모집인 가운데 일부가 작업대출에 가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은행권 정기검사시 대출모집인도 검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모집인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와 제재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시행령을 통해 대출모집인의 구체적인 의무와 금지행위 등이 규정됐다.

그동안 대출모집인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며 제재도 행정지도 수준에 그쳐 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금감원은 주로 저축은행권의 대출모집인을 위주로 검사를 실시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은행권으로 범위를 넓혀 특정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시 해당 은행과 계약된 대출모집인들에 대한 검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 연루된 작업대출 문제가 저축은행권 뿐만 아니라 일반은행권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최근 120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정황이 발견된 국민은행의 배임 사고에도 대출모집인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자체 감찰 결과 지역의 한 영업점 팀장급 직원이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2일까지 서류 조작을 통해 부당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 대출모집인과 담당 은행 직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연루돼 있었다고 한다.

대출모집인 등이 낀 작업대출 조직은 대출이 곤란한 무직자나 신용불량자들에게 접근해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도록 하는 수법을 쓴다.

지난해에도 페퍼저축은행에서 1000억원대 불법대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사기성 작업대출이 저축은행을 한바탕 휩쓴 바 있다. 저축은행은 특성상 일반은행에 비해 심사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조직은 대출모집인이 서류를 사업 자금 목적으로 조작해 사업자용 주담대를 받도록 했다.

사업자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부당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페퍼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저축은행와 대출모집인 등을 상대로 작업대출 관련 고강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만간 제재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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