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0만원 수수' 혐의 前 민주당 장애위원장…檢, 징역 3년 구형

김성진 기자 2023. 1. 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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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건물을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수천만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희식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0부(윤양지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15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 A씨(64)에게는 징역 3년, 추징금 25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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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지인이 건물을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수천만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희식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0부(윤양지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15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 A씨(64)에게는 징역 3년, 추징금 25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준공한 건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도하고 싶다"는 건설업자 부탁을 받고 도움을 준 대가로 3차례에 걸쳐 7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금품을 받고 LH공사 임원 등에게 실제로 청탁을 시도했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신뢰받는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청탁을 시도하고 금품을 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윤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며 매일 약을 먹어야 생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대한 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윤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A 교수 측 변호인도 "실형을 받으면 (대학 교수로서) 평생 쌓은 명예를 잃어버린다"며 "남은 기간 자숙하면서 학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A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교수란 자가 죄수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있는 것 자체가 유죄"라고 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3월9일에 내려진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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