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업계 숙원' 간납사 논의 흐지부지…"실태 조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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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의료기관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 개선 논의가 새해들어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제조업체 회원사 448곳을 둔 국내 의료기기 업계 대표단체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간납사와 의료기기 유통시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재 국회와 정부가 나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어, 이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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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간납사 유통 질서 흐린다는 지적에 여야 개정안 발의
정치권, 초기 적극적인 모습서 신중론으로 입장 선회
의료기기협회 “개정안 어렵다면 실태 조사 우선돼야”
업계, 통일된 목소리 잃고 일부 병원들도 반대 표명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의료기기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의료기관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 개선 논의가 새해들어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의료기기 업계는 "실태 조사만이라도 서둘러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간납사는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 간 유통 과정에 개입해 일종의 '통행세'를 받는 회사로, 그동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간납사가 수수료 부과는 물론 과도한 할인율 요구, 대금 결제 지연 등을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도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간납사의 불공정 행위 제한에 착수했다.
지난 2020년 7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납사 유통과정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2021년 1월에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병원이나 의료재단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간납사는 의료기기를 납품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금 결제 지연 등 갑질을 방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이유에 대해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최근 보류로 입장을 전환하거나 관련 상임위가 아닌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서 의원은 지난 12월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입장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와 관련된 단체와의 커뮤케이션이 별로 충분치 못했다는 생각이 현장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발언 이후 실제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1월 임시국회에서 복지부가 병원, 간납사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하면, 그것을 토대로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 일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역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우선 순위에서 밀어낸 모양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소속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 적극적으로 팔로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되면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업계에서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가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제조업체 회원사 448곳을 둔 국내 의료기기 업계 대표단체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간납사와 의료기기 유통시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재 국회와 정부가 나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어, 이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된다면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병원에서는 간납사가 공동구매 방식으로 의료기기 구매 비용을 절감시킨다며, 제도 개선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간납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중소병원일수록 간납사를 통하면 개별 구매 때보다 저렴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납사에 대한 급속한 제동은 중소병원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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