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유기견 8마리 입양해 상습 학대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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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 시내에 있는 집에서 8마리의 유기견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해 12월 초 분양한 강아지의 소재를 묻는 말에 A씨가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고 답한 데 의심을 한 유기견 임시 보호자가 경찰에 그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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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 시내에 있는 집에서 8마리의 유기견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고, 이로 인해 8마리 중 1 마리는 죽었다.
A씨는 경찰에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옆집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A씨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아 A씨 범행을 처음 인지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초 분양한 강아지의 소재를 묻는 말에 A씨가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고 답한 데 의심을 한 유기견 임시 보호자가 경찰에 그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해 지난 6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의 입양과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입양 희망자의 신원, 입양 목적, 사육 환경을 면밀히 살핀 후 분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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