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권한 없이 허위 전세…38억원 편취 혐의' 일당 11명 검거(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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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차 권한도 없이 전세를 놓아 보증금 38억여원을 편취한 60대 남성 등 전세 사기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관악경찰서(맹훈재 서장)는 지난해 12월 30일 전세 사기 부동산 실소유주인 60대 남성 A씨와 공범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 등 일당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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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놓고 보증금 38억원 가로챈 혐의
당초 차명으로 보유…허위로 전세 계약
"보증금 반환 문제 없어" 거짓말
서울관악경찰서(맹훈재 서장)는 지난해 12월 30일 전세 사기 부동산 실소유주인 60대 남성 A씨와 공범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 등 일당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A씨는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B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구속 송치됐고 이외에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2021년 7월까지 서울 관악·구로구 일대에서 임대차 권한이 전혀 없는 빌라, 오피스텔 등 '신탁 부동산'을 전세 계약해 피해자 총 47명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3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일명 '다운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13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명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B씨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문제없이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전담하면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문제없다", "집주인이 재산이 많다", "공증해 주겠다" 등으로 속이며 보증금 상당의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은 B씨가 계약이 성사되면 A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5월 실소유주 A씨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들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존재를 파악한 경찰이 A씨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신탁부동산'은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임차인이 신탁회사에 대항력이 없는 등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며 "신탁회사로부터 불법 점유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시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세 #사기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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