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받으면 돈 낸다'...전송량 비례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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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과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전송받는 고객 정보량에 비례해 일정 수준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해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 원, 운영비는 연 921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받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러한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금기준은 올 연말에나 나올 방침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했지만 보다 정확한 기준을 세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픈뱅킹의 경우 지난 2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를 분석하고 있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도 3~5년에 걸쳐 쌓인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국내외 유사사례가 없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된 9개월간 데이터만으로 과금체계를 산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제공 가능한 정보 범위도 넓어지는 만큼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가 바뀔 가능성이 큰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또한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도 거쳐 올해 12월 이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과금기준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합리적 과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 전송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납부될 예정입니다. 12개월 분납 방식으로, 내년 1월 과금액 정산시 올해 1월 과급액을 포함해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과금체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오는 10월까지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대 등을 반영한 누적통계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 금융연구원 등을 통한 원가조사 및 연구용역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과금기준 및 향후 제도 운영방안은 12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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