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벤츠·현대차 등 12곳, 과징금 17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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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파라인모터스(5억 원), 한국토요타(4억 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억 원), 기아(8,700만 원), 기흥모터스(3,700만 원)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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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6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어긋나 시정조치(리콜)한 31건에 대해 6개월간 시정률 등을 따진 결과다.
12곳 중 벤츠코리아에 가장 많은 7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250을 비롯해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아도 이를 경고하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등 10건의 안전기준 미달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테슬라코리아는 2개 차종(모델3 등) 3만333대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경고음이 나지 않는 결함 등이 발견돼 22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GV80 6만4,000여 대에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아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등 3건의 결함에 대해 22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17억 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15억 원, 혼다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파라인모터스(5억 원), 한국토요타(4억 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억 원), 기아(8,700만 원), 기흥모터스(3,700만 원)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제작·수입사가 리콜 계획을 고객에게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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