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담대·전세대출 우대율 확대…"금리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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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조정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의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급여·연금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용됐던 우대금리는 연 0.10%에서 연 0.20%로 우대율이 확대된다.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의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 역시 확대해 우대금리 적용 기회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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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우리은행이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조정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의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우리은행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폭을 넓힌다. 급여·연금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용됐던 우대금리는 연 0.10%에서 연 0.20%로 우대율이 확대된다. 또 WON뱅킹앱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경우 연 0.10%의 우대율이 추가 적용된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즉 우대금리의 최대한도도 늘어난다. 아파트담보대출과 아파트외담보대출은 기존대비 각 0.20%p, 0.40%p 늘어난 최대 연 1.00%까지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경우 0.60%p 늘어난 연 0.90%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가산금리의 일종인 본부조정금리도 최대 0.80%p까지 확대해 금리를 깎아줄 수 있게 했다. 일례로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은 각각 연 0.70%p까지 조정이 가능해진다.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의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 역시 확대해 우대금리 적용 기회를 넓혔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한도도 기존대비 0.40%p 확대했다.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보증은 연 0.60%, 서울보증은 연 0.40%, 전세금안심은 연 0.60%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본부조정금리도 확대해 최대 연 0.95%까지 추가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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