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과금 시행…2024년부터 사후정산

2023. 1.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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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시행된다.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 등이 제기돼왔다.

당국 관계자는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올 12월 세부 과금기준 및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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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과금 시행방향 발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 추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시행된다.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기준에 따라 2024년부터 분할납부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후부터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방향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 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12월 이후 마련키로 했다.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 등이 제기돼왔다. 2022년도 데이터 전송원가를 기준으로 보면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올 상반기까지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돼 과금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가 기존 분석 결과 대비 변동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적인 분석 및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올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는 기존 492개에서 720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또 과금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데이터 호출에 따른 비용 발생을 감안해 데이터 호출을 줄이거나, 최적화하는 등 전체 데이터 호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올 12월 세부 과금기준 및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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