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사업자, 내년부터 정보 제공기관에 수수료 내야

서대웅 2023.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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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비자 정보를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보 제공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정보를 전송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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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송 및 시스템 유지 수수료 부과
요금 부과는 올해부터...내년 소급적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여러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비자 정보를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요금 부과는 올해부터 해 올해 사용한 정보료는 내년에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요금 부과)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해 내년부터 납부될 예정이다.

정보 제공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정보를 전송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보 제공 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연간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는 각각 372억원,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이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 1~9월 정보 전송 원가를 분석해 올해부터 수수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정확한 원가 분석을 위해 올해 오고가는 정보에 대해서도 원가를 분석키로 했다. 오픈뱅킹도 2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를 분석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5년 자료로 적격비용을 산정한다.

금융위는 “국내외 유사사례 없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한 마이데이터의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된 9개월(2022년 1~9월)의 데이터만을 토대로 과금체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정보제공 범위가 종전 492개에서 720개로 확대되는 만큼 과금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가 변동될 가능성이 큰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과금 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를 추가 분석하고, 정보제공기관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과금액은 향후 정해질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해 내년부터 내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형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겐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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