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9.8억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최저임금 위반 등 확인”

신중섭 기자 2023.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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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포괄임금 오·남용, 최저임금·모성보호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1300만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으며, 임산부·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등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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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임산부 휴일·시간외근로···모성보호 위반
사법처리 7건, 과태료 부과 2건 등 조치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포괄임금 오·남용, 최저임금·모성보호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서울서부지청 주관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고소·고발 등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9억8200만원의 체불임금과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1300만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으며, 임산부·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등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임산부 및 산후 1년 미만자 10명에 대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43회의 야간 및 휴일 근로가 이뤄졌다. 시간외 근로가 금지돼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4명도 19차례 시간외 근로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모성보호조치 위반 2건은 2017년 MBC에 대한 특감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특감 이후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한편,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해 MBC 당시 경영진 총 4명을 지난해 11월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7건, 과태료 부과 2건(880만원)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사 등 동종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결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해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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