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 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올해부터 과금

김유진 기자 2023.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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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내 손 안의 금융비서'라고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에 대한 과금이 시작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며 "마이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감안한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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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 전송 요구량 감안한 과금 시행
정보제공기관·전문가 등 참여한 워킹그룹 논의 통해 12월 과금 기준 마련
마이데이터 사업자, 올해 과금액 소급해 내년부터 이용료 납부

올해부터 ‘내 손 안의 금융비서’라고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에 대한 과금이 시작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하는 양만큼 정보제공기관에 비용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가 은행과 카드, 증권, 보험 등에 흩어진 금융 정보를 모아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편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을 진행한다.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상세한 과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 간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규모 금액을 투자했지만 제대로 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핀테크 등 중소형 사업자가 많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과금 부담이 서비스의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위가 지난해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며 “마이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감안한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 중 정기적 전송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할 방침이다. 정기적 전송은 통상 데이터 최신성·정확성 유지를 위해 고객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접속을 안하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직접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하지만 현재 과금의 기준이 되는 정기적 전송에 대한 기준은 모호한 상황이다. 현재 신용정보법에서는 정기적 전송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이 “정기적 전송에 대해 과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과금 체계를 마련한 뒤 기준에 따라 올해 과금액을 소급 산정해 내년부터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내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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