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2024년부터 정보이용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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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제공기관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들어간 인프라, 운영비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해 1월 제도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이 산정 기준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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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2023년도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오는 2024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사실상 내년부터 과금이 시행되는 셈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공공·민간에 제공해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제공기관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들어간 인프라, 운영비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해 1월 제도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이 산정 기준을 살피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을 통해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기관의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원가분석을 실시했다.
대상은 5800여개 전체 정보제공기관이다. 시스템 구축비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연간 372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으며, 운영비는 마이데이터 시행일인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를 기준으로 연간 921억원으로 산출했다.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확하고, 세부적 과금기준 수립을 위해서는 원가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 오픈뱅킹은 2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를 산출했으며,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3~5년 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9개월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과금체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 과금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합리적 과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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