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데이터 전송 요구량 감안해 과금

정옥주 기자 2023.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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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단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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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방향 및 향후계획
"구체적 과금기준, 12월 이후 마련…내년부터 분할 납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시스템 구축비는 1860억원이나, 금융업은 감가상각 5년을 적용해 연 372억원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단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가 이번 원가 분석 결과 대비 변동될 가능성이 크고, 올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720개로 순차 확대될 예정으로 데이터 전송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구체적 과금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는 12월 이후 마련키로 했다.

또 합리적 과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기적 전송이란 통상 데이터 최신성·정확성 유지를 위해 고객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접속을 안하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직접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정기적 전송'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이 '정기적 전송'에 대해 과금할 수 있다고만 규정,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엔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과금체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원가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거쳐 12월 세부 과금기준과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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