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이용료 과금체계 도입

이용안 기자 2023.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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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정보 이용료에 대한 과금체계가 도입된다.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이용료를 내년 소급적용해 분할 납부한다.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가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정보 이용료 과금기준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한 이용료도 내년에 소급적용돼 12개월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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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부/사진=김창현 기자 chmt@

내년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정보 이용료에 대한 과금체계가 도입된다.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이용료를 내년 소급적용해 분할 납부한다.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가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정보 이용료 과금기준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다양한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의 정보를 한 데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내 손안의 금융비서'라 불린다. 지난해 1월 5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는 전송시스템 구축·운영비를 연간 데이터 호출량으로 나눠 계산된다. 서비스가 시작되고 9개월 동안의 운영비와 2020년부터 투입된 시스템 구축비를 합친 총 원가는 129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9개월간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올 상반기까지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확대돼 운영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마이데이터 과금기준이 올해 말로 밀린 것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관계자들의 워킹그룹 논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연말까지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한 이용료도 내년에 소급적용돼 12개월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합리적 과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기적 전송이란 통상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고객이 앱에 접속을 안 해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직접 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를 뜻한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정기적 전송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이에 대해서만 과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비정기적 전송에 대한 정보 요구가 너무 많아 별도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토로가 나와 무엇이 정기적 전송인지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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