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줄게"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 일당 11명 경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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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대차 권한이 없으면서도 보증금 반환을 약속해 약 30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전세사기 실제소유자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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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경찰이 임대차 권한이 없으면서도 보증금 반환을 약속해 약 30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전세사기 실제소유자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동산업계 관계자 B씨와 사기 혐의를 받는 명의 대여자 9명도 검찰에 넘겼다.
일당은 신탁등기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임대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47명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38억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빌라와 원룸, 오피스텔 등을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공범인 중개보조원 B씨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문제없이 보전해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B씨는 A씨로부터 대신 임대차계약을 한 대가로 수수료 약 100만~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가 추가로 들어와 피해인원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신탁부동산'은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임차인이 신탁회사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며 "특히 신탁회사로부터 불법 점유자로 취급받을 수도 있기에 임대차 계약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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